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질문은 사실 두 개입니다 - "나 되나?"보다 먼저 "나는 몇 유형인가?" 월 60만 수당이 나오는 1유형과, 취업 서비스·활동 비용 중심의 2유형은 요건이 다르고, 특히 청년은 1유형 안에서도 별도의 넓은 문을 갖고 있습니다. 30초 진단이 되도록 기준표와 경계 케이스, 그리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제외 대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유형과 2유형 - 갈림의 기준
한 줄 정리 - 1유형은 현금(수당) 중심, 2유형은 서비스 중심입니다.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부양가족 최대 40만)을 6개월 지급하는 트랙이고, 2유형은 1유형 요건에 안 맞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중요한 건 - 내가 유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심사가 정합니다. 신청은 하나이고, 1유형 요건 미달이면 2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 2유형일 것 같은데"라며 계산부터 하고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1유형 요건 3가지와 가구별 기준표
- 나이: 만 15~69세
- 가구 소득·재산: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알바·근로장학생 기간도 합산됩니다
| 가구원 수 | 일반 (중위 60%) | 청년 (중위 120%) |
|---|---|---|
| 1인 | 약 154만 원 | 약 308만 원 |
| 2인 | 약 252만 원 | 약 504만 원 |
| 3인 | 약 322만 원 | 약 643만 원 |
| 4인 | 약 390만 원 | 약 779만 원 |
읽는 법 - 기준은 '나'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입니다. 부모님과 살면 부모님 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서, 본인 소득이 0이어도 가구 기준에서 갈립니다. 독립해 혼자 산다면 1인 기준(청년 308만)이 적용되니, 같은 사람이라도 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청년 특례 - 세 가지가 다릅니다
만 15~34세 청년에게는 1유형의 문이 세 군데서 넓어집니다.
- 소득: 중위 60% → 120% (표의 오른쪽 열 - 두 배)
- 재산: 4억 → 5억
- 취업 경험: 요건 자체가 면제 - 이력서 0줄의 취준생을 위해 만들어둔 트랙입니다
즉 "일해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이 벌어서" 안 될 거라는 두 가지 자기 판정이 청년에게는 대부분 틀립니다.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 이 경우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만 직접 내면 됩니다.
신청이 막히는 경우 - 제외 대상 체크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은 차례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 또는 끝난 지 6개월 미만: 두 제도는 동시에 안 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자격이 남았다면 그쪽(월 최대 204만)이 먼저입니다 - 실업급여 자격 30초 진단 👈"클릭" 하셔서 상세 내용 확인하세요.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제도는 '지금 구직 가능한 사람'의 제도라, 재학 중(졸업예정 제외)·복무 중에는 제외됩니다
- 재참여 제한: 이전 참여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취업으로 종료된 경우 단축 가능)
- 부정수급 이력: 지급 취소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신청이 막힙니다
알바 중이라면? - 근로시간·소득이 기준 안이면 '미취업자'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이 큰 경계이고, 상세 기준과 안전선은 세 번째 버튼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배달 일을 하는데 신청 되나요? 소득·시간이 기준 내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신고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릴 수 있으니, 신청 전 1350에서 내 근로 형태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취업 경험 100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보험 이력 등 공적 자료로 자동 확인되는 게 원칙입니다. 전산에 안 잡히는 근무(현금 알바 등)는 사업주 확인자료 같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3. 35세인데 청년 특례가 안 되면 가망이 없나요? 일반 기준(중위 60%·취업 경험)으로 심사받으면 됩니다. 일반 기준 미달이어도 2유형 연결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 소득·재산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되고, 기준도 해마다 조정됩니다. 탈락 이력 자체는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부정수급 취소만 예외).
※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별 기준액은 확정 중위소득 기준 환산치입니다. 문의: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