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요양시설 비용에 간병까지 겹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을 위한 융자가 2026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두 가지입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에는 의료비와 혼례비, 자녀양육비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노부모부양비는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요양시설 이용료나 부양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을 덜어 주기 위한 항목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올해 처음 시행돼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신청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두 항목의 기한이 다르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비는 부모나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넓은 편이라 부양 중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장례비는 다릅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어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챙기고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소득 자료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노부모부양비는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양 여부를 보여 주는 건강보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용 비용 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장례비는 사망진단서나 사망확인서를 냅니다.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서류가 필수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 번호를 받은 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번호를 입력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융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