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늦게 출근시키고 월 30만원 받습니다

한 시간을 줄여 주면 회사가 손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에 대해 나라가 매달 돈을 줍니다. 직원 급여는 그대로 나가지만 회사 통장에는 따로 들어오는 구조라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상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지원금은 정액입니다. 제도를 쓰는 직원 한 명당 매달 30만원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받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직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직원은 임금 삭감 없이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고, 회사는 별도로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니 1년이면 네 번 받습니다. 한 명당 연간 36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쪽으로 6개월을 받았다면 이 제도로는 6개월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되나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 지원 한도
근로자 10명 미만 3명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 최대 30명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입니다. 소수점은 버립니다.

이 30퍼센트 한도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체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일반적 사유로 단축한 인원과 임신 사유 인원, 그리고 10시 출근제 인원을 모두 더한 숫자입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은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됩니다.

이러면 그달은 못 받습니다

지원금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못 지킨 달은 그달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출퇴근 기록입니다. 기록이 빠진 날이 월 3일을 넘으면 그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흘만 누락돼도 3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타임레코더나 모바일 출퇴근 시스템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손으로 적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제도를 쉬는 기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끝난 뒤에 그만큼 지원 기간이 뒤로 밀려 연장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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