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부터 하면 못 받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오래 같이 일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싶은데 인건비가 걸립니다.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붙으면 부담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 부담을 1년간 덜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모르고 먼저 전환해 버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전환지원금 신청하기

전환하기 전에 신청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바꾼 뒤에 신청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를 냅니다. 여기에 누구를 언제 전환할지 적은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고용센터가 심사해서 승인하면 그때 전환을 진행합니다.

승인을 받고 6개월 안에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경영 사정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더 늘려 줍니다.

전환을 마친 뒤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처음이라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준비할 것은 참여 신청서와 전환 계획서,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현재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양식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할 때 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어지고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거나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계약서가 지원금 심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지원금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환 후 1년간 지급되는데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1년이면 네 번 신청하는 셈입니다. 한 번 신청해 두고 자동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분기마다 챙겨야 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전환이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업이라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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