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멈추면 통장이 먼저 마릅니다. 며칠이 열흘이 되면 카드값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은행은 잘 안 됩니다. 일용직이라 소득 증빙이 애매하고, 결국 이자 높은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 돈을 이자 없이 쓸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대부금 제도입니다. 쌓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목적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이자라는 점입니다. 공제회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 왔고, 수만 명이 이자 없이 대부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적립원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적립일수와 대부 가능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합니다. 건설 근로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은행 문턱이 높아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입니다.
사유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자금이라 쓰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 자녀 학자금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일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 세 번째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입원비와 수술비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병원비로 목돈이 나갔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름철에 더위로 몸이 상해 입원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항목도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회생만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같은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5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하나로서비스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접수하면 지급 심사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고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일반 계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환은 일시나 분할 중에 고르시면 되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넣습니다.
예전에 대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존 대부금을 갚는 것을 전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대환 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1666-1122입니다. 근로자는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서비스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제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