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고 계시면 다 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연금 수급자여도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제외 사유도 여섯 가지나 있어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헛걸음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내 거주 수급자입니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 60세를 넘어야 하고 국내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받고 있는 연금 종류도 봅니다.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1급에서 3급
여기서 갈립니다. 장애연금이라도 4급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장애연금이니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다 막히는 지점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보증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2013년에 폐지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여섯 가지입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되었거나 정지, 충당 중인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을 아직 다 갚지 않은 경우
·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 거주자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아직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와 연금급여를 해외로 송금받는 경우
기존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전에 실버론을 이용하셨다면 잔액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을 해외 계좌로 받고 계신 경우도 안 됩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 그쪽으로 송금받는 분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입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재해복구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쓴 것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장제비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한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한 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 병원비를 대신 내주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생활비 용도도 안 됩니다. 정해진 네 가지 외에는 아무리 급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서민금융 제도를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포털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