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받으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매출과 신용도로 계산하고 여기에 보증료라는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한도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업 규모에 맞춰 산정합니다.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제조업이라면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범위, 또는 최근 서너 달치 매출액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보증이라면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업체당 오천만원이나 칠천만원 수준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금은 재원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보증비율은 재단이 책임지는 몫입니다
보증서에는 보증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보증은 85퍼센트가 기본입니다.
이 숫자는 대출금 중에서 재단이 책임지는 비율을 뜻합니다.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수월해집니다.
특례보증은 비율이 올라갑니다. 상품에 따라 100퍼센트 전액 보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대출금은 전액 상환 대상입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찍 갚으면 보증료를 돌려받으니 확인하세요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료를 냅니다. 대출 이자와는 별개로 재단에 내는 비용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5퍼센트에서 2퍼센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신용등급과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례보증은 0.8퍼센트처럼 낮게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은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 때 한 번에 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대출금을 전액 미리 갚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되니 재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만기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보증료율에 추가로 가산됩니다. 상환 계획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정부24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마당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와 보증료는 재단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