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했으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 적어 신고를 건너뛴 해가 있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런 경우까지 유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통 조건은 하나입니다
출산일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으면 됩니다.
연속으로 3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합쳐서 3개월이면 인정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나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1인 사업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준은 출산일에 직원이 있느냐입니다.
출산일 현재 고용한 사람이 없는 단독 사업자나 공동사업자면 됩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에 보조인력을 뽑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름만 올려 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림어업은 부부 공동명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내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세금 신고 여부로 갈립니다.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한 유형, 신고 이력이 없으면 다른 유형으로 봅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라 유형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대신 소득 활동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임대 관련 소득은 소득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정해진 직종 목록이 있으니 본인 일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농림어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회사가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되지 못한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애매하다면 전화가 빠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