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두 층입니다.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보고, 그다음 내가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네 종류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 중견기업도 2025년부터 빠졌습니다. 학교법인과 상호금융,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고 소득 수준도 보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직원이 50명인 회사에서 한 명만 참여해도 됩니다.
대표와 임원은 회사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대표와 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대표만 빠지고 임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게를 하는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으로 신청할 때는 임원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내야 합니다.
전문직은 모두 제외됩니다
이 조건이 가장 강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든 근로자든 상관없고,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상공인 대표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대표가 전문직이라면 제외됩니다. 회사 조건을 다 갖춰도 여기서 걸립니다.
어떤 직종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지는 공식 누리집의 참여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것도 제외 사유가 됩니다.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과 공식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여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